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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1다225708
【판시사항】
[1] 가맹계약 해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甲이 乙 주식회사와 지점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의 택배사업을 수탁하여 운영하였는데, 乙 회사가 甲에게 ‘거래처 이탈, 물량감소 등으로 지점운영이 불가능하여 지점존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乙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도 甲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한 계약 조항에 근거하여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위 계약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가맹사업’에 해당하고, 乙 회사의 해지 통지는 같은 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고(제1항),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제2항). 위 조항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해명ㆍ시정할 기회를 주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 종료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2] 甲이 乙 주식회사와 지점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의 택배사업을 수탁하여 운영하였는데, 乙 회사가 甲에게 ‘거래처 이탈, 물량감소 등으로 지점운영이 불가능하여 지점존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乙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도 甲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한 계약 조항에 근거하여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위 계약은 본사인 乙 회사가 지점사업자인 甲으로 하여금 乙 회사의 영업권,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택배사업을 수탁ㆍ운영하도록 하면서 甲에게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과 통제를 하고, 甲은 乙 회사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택배영업을 하면서 택배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乙 회사에 일 단위로 매출수입금 전액을 보고하고 월 단위로 정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가맹사업’에 해당하는데, 위 계약이 민법상 위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맹사업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므로 계약해지절차에 관해서는 가맹사업법 제14조가 적용되고, 위 계약 조항은 강행규정인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반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무효이며, 위 계약 조항에 따른 乙 회사의 해지 통지도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256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