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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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0도17070
【판시사항】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피해아동 甲(여, 12세)을 간음함과 동시에 甲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 공소사실이 원심에서 각 유죄로 인정되고, 동시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선고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아동과 SNS로 음란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제대 후에도 SNS에서 알게 된 2명의 아동에게 음부 사진 등을 보내게 하는 범행을 저질러 보호관찰이 부과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던 중 다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채팅 등으로 미성년자와 친분을 쌓은 후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성을 보이고, 이 경우에도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甲을 상대로 3차례 간음과 함께 가학적인 성적 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가학성의 정도가 심해졌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제305조(현행 제305조 제1항 참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3항(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