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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0마7789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각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유 및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가 매각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매각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3. 9. 16. 자 2013마1438 결정(공2013하, 2103)
전문
【채권자, 재항고인】
【채무자, 상대방】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