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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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도3515
【판시사항】
[1]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 [2] 항소장에 경합범으로서 2개의 형이 선고된 죄 중 일죄에 대한 형만을 기재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서 그 나머지 일죄에 대하여도 항소이유를 개진한 경우, 항소의 범위
【판결요지】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현행 법규상 항소장에 불복의 범위를 명시하라는 규정이 없고 또 상소는 재판의 전부에 대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다만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도 상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항소장에 경합범으로서 2개의 형이 선고된 죄 중 일죄에 대한 형만을 기재하고 나머지 일죄에 대한 형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이유서에서 그 나머지 일죄에 대하여도 항소이유를 개진한 경우에는 판결 전부에 대한 항소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47조 / [2] 형사소송법 제34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7. 9. 선고 85도2662 판결(공1987, 1348),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공1994하, 3158),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공1998상, 639),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5258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5835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도3472 판결 / [2]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1937 판결(공1992, 36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