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4도6717
【판시사항】
[1]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가 정한 ‘학원’의 의미 [2] 사교춤인 지터벅(속칭 지루박)을 교습하는 무도교습장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학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는,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이라 함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라 함은, 그 시설규모, 학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 함은 교습과정 자체가 30일 이상으로 짜여져 있지 않더라도 동일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현실적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비록 특정인마다의 교습일수가 30일 미만일지라도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반복하여 교습한 교습일수의 합계가 30일 이상이면 반복교습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사교춤인 지터벅(속칭 지루박)을 교습하는 무도교습장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학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 / [2]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별표 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140 판결(공1992, 2795),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280 판결(공1995상, 2152),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2166 판결(공1996상, 131),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744 판결(공2002하, 238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