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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도7360
【판시사항】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제117조의2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 [2]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2항에 정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3] 피고인의 금품 교부행위가 단체에 대한 기부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4] 선거준비사무소 유리창에 선팅지를 이용하여 붙인, 피고인의 이름과 ‘선거사무소’를 병기한 문구가 선거사무소를 알리기 위한 표지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의 ‘간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간판 등의 시설물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의 규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및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117조의2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 [2]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방식에 비추어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같은 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위반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있고, 다만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 [3] 피고인의 금품 교부행위가 단체에 대한 기부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4] 선거준비사무소 유리창에 선팅지를 이용하여 붙인, 피고인의 이름과 ‘선거사무소’를 병기한 문구가 선거사무소를 알리기 위한 표지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의 ‘간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전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정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시설물설치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으로서, 이는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함과 동시에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일정 범위의 선거운동방법에 대하여는 그 주체, 시간, 태양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이를 금지하는 것인바,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달리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할 수가 없고, 제한되는 자유의 범위도 예상되는 다양한 선거운동의 방법 중에서 특히 중대한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특정의 선거운동방법과 내용에 국한되는 것이며,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이미 사실상 선거운동의 준비작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은 폐해방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지 아니하여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설치가 허용되는 간판의 규격과 같은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하여 이를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117조의2 / [2]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13조, 제25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0조 / [3]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13조, 제25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0조 /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 [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헌법 제12조, 제21조, 제7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012 판결(공2001하, 1662) / [2]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2820 판결(공1996하, 1937),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499 판결(공1999상, 1202),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1697 판결(공2003하, 1978) / [5] 헌법재판소 200 1. 12. 20. 선고 2000헌바96 전원재판부 결정(헌공64, 3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