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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도7401
【판시사항】
[1] 출입국관리법상 '입국'의 의미 및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1호 위반죄의 기수시기 [2] 피고인들이 불법입국시킨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영해 안으로 들어와 검거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을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1호 위반의 미수죄로 처벌한 원심판결을 위 규정 위반의 기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출입국관리법상 '입국'이라 함은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 안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대한민국 안의 지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해, 영공 안의 지역을 의미하며,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시키거나 이를 알선한 자 등을 처벌하는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1호 위반죄의 기수시기는 불법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영공 안의 지역에 들어올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들이 불법입국시킨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영해 안으로 들어와 검거된 사안에서, 외국인들이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 없이 입국하였을 때에 비로소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1호 위반의 기수에 이른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을 위 규정 위반의 미수죄에 처벌한 원심판결을 위 규정 위반의 기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1호 / [2]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