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2도18
【판시사항】
허무인·사망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31조, 제23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7. 8. 30. 선고 4290형상214 판결(변경), 대법원 1959. 3. 20. 선고 4291형상591 판결(변경), 대법원 1960. 8. 10. 선고 4292형상658 판결(변경), 대법원 1966. 11. 22. 선고 66도1341 판결(집14-3, 형40)(변경), 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도981 판결(집16-3, 형12), 대법원 1969. 10. 14. 선고 69도1480 판결(변경), 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도2231 판결(집18-3, 형122)(변경), 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도905 판결(집19-2, 형62), 대법원 1977. 2. 22. 선고 72도2265 판결(변경), 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도799 판결(변경),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542 판결(공1991, 903)(변경),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787 판결(공1994하, 2918)(변경),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605 판결(공1997하, 2751)(변경),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729 판결(공2003하, 214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