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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도8311
【판시사항】
[1] 구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는 각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자연공원구역에서의 건축행위가 건축법상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건축행위인 경우에도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국립공원 취락지구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만을 받아 그 위에 주택신축을 위한 콘크리트타설 공사를 하였다면 이는 구 자연공원법상의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어서 유죄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자연공원법(1999. 2. 8. 법률 제5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법상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건축행위라 하더라도 자연공원구역에서의 건축행위는 자연공원의 특수성을 살려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연공원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같은 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같은 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국립공원 취락지구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구 자연공원법(1999. 2. 8. 법률 제5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개간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될 뿐이고, 나아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하기 위한 행위'에 관한 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위 토지 위에 주택신축을 위한 콘크리트타설 공사를 한 것이 자연공원법상의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어서 유죄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자연공원법(1999. 2. 8. 법률 제5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 [2] 구 자연공원법(1999. 2. 8. 법률 제5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 제4호(현행 제23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4항(현행 제71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440 판결(공1986, 900), 대법원 2001. 1. 4. 자 99모174 결정(공2001상, 57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