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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도4758
【판시사항】
[1] 형벌법규의 해석원칙 [2]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구 의료법 제69조, 제21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실제보다 더 많은 물리치료 등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사항을 기재한 행위가 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구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제3호, 제69조의 규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위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나아가 그것이 형사처벌 규정인 제69조 소정의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3]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에 대하여 진료기록부에 물리치료 횟수 및 약품과 주사투여 횟수를 실제 시행횟수보다 과대 기재하는 등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행위가 구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항 / [2] 구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제3호, 제69조 / [3] 구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6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3190),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판결(공2002상, 724),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공2004상, 57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