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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도8436
【판시사항】
[1]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호,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의미 [2]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잡종지를 음식점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한 행위가 무허가 토지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상을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 [2]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잡종지를 음식점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한 행위가 무허가 토지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0조 제1호 / [2]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0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403 판결(공1993하, 2685),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364 판결(공1998상, 1429),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도6067 판결(공2002하, 2774),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도2573 판결(공2003하, 155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