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피고, 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2. 4. 선고 2002누428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1992. 10. 5. 자신이 입원 중이던 병실에서 소외 2, 소외 3을 증인으로 참여시키고 소외 4, 소외 5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여 자신의 재산 중 2,405,643,900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고, 소외 4에게 5,000만 원, 소외 5에게 1,000만 원, 소외 6에게 1억 원을 각 증여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후, 1992. 10. 29. 사망한 사실,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다투면서 소외 4, 소외 5에 대하여 유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1997. 5. 9.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망인의 위 유언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1999. 9.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에 소외 4, 소외 5는 위 유언이 사인증여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33282호로 상속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이 2001. 7. 16. 원고들은 연대하여 소외 4에게 2,500만 원, 소외 5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과 소외 4, 소외 5가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으며, 소외 6 역시 같은 이유로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64610호로 상속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12. 6. 위 법원으로부터 망인의 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의 위배로 무효이기는 하나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이유로 원고들은 소외 6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및 이 사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당시 소외 4, 소외 5는 망인이 위 유언내용을 구수하고 소외 2가 이를 유언서로 작성하여 낭독하는 과정에 직접 입회하여, 소외 6은 위 병실 옆에서 이를 듣게 되어 모두 망인의 위 유언내용을 알게 되었고, 위 유언서 작성 등이 끝난 후 소외 6은 망인에게 가서 위와 같은 유증을 하여 주어 고맙다고 말을 하며 감사의 뜻을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위 유언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망인과 소외 4, 소외 5, 소외 6과 사이에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 소외 4 등에게 위 유언내용에 해당하는 금원을 증여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위 유언내용 중 소외 4, 소외 5에 대한 위 강제조정결정에 의한 2,500만 원, 500만 원, 소외 6에 대한 1억 원의 각 증여부분은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효행위전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 2000. 8. 22. 선고 98두1768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망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고 1992. 10. 29. 사망하자, 위 유언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소외 4와 소외 5가 1993. 4. 26. 망인의 유언취지에 따라 장학기금으로 출연할 위 2,405,643,9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원고 10 명의로 이 사건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위 상속세 신고 당시 망인의 유언은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검인심판을 받았으나 원고들이 그 유언의 효력을 다투며 유언검인심판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한 상태였으며, 한편, 원고들은 위 유언검인심판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자 유언집행자인 소외 4와 소외 5를 상대로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유언무효확인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1999. 9. 3.에야 비로소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상속세 신고는 원고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유언집행자인 소외 4, 소외 5에 의하여 행해진 것인 점, 유언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유언집행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상속인의 그것보다 우선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속세 신고 당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장학기금으로 2,405,643,900원을 출연하라는 망인의 위 유언의 효력이 미확정인 상태에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상속세 신고 당시 원고들에게 유언집행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배제시키고 망인의 위와 같은 유언취지에 반하여 위 2,405,643,900원도 자신들이 상속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 신고기한인 1993. 4. 29.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상속세 과소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2,405,643,900원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산세 부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박재윤 양승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