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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다39092
【판시사항】
[1] 구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예금자 등’의 의미 [2]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4호가 정한 ‘예금 등 채권’의 질권자가 같은 조 제4호의 ‘예금자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질권자가 ‘예금자 등’의 구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질권자가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부보금융기관이 예금자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예금자 등에 대한 예금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없는 경우, 예금자 등이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액을 구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등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등 채권과 예금 등 채권의 질권자가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를 구 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6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판결요지】
[1] 구 예금자보호법(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는 ‘예금자 등’이라 함은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 등 채권을 가진 자로, 같은 조 제4호는 ‘예금 등 채권’이라 함은 예금자 등이 예금 등 금융거래에 의하여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 원본, 이자, 이익, 보험금 및 제지급금 기타 금전의 채권으로 각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2호에서 각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예금자 등’은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금융거래에 의하여 예금 등 채권을 갖는 자를 말한다. [2] 구 예금자보호법(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소정의 ‘예금 등 채권’의 질권자는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호 소정의 금융거래에 의하여 ‘예금 등 채권’을 갖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3호 소정의 ‘예금자 등’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고, ‘예금 등 채권’의 질권자가 ‘예금자 등’의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질권자가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공제할 수 없다. [3] 구 예금자보호법(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예금자 등이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보금융기관이 예금자 등에 대하여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예금자 등에 대한 예금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금자 등이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그 채무액은 공제할 수 없다. [4] 구 예금자보호법(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6은 "공사는 예금자 등을 대신하여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예금자 등이 타인을 위하여 당해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 등 채권을 제외한다.)과 각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한다.)를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예금 등 채권의 질권자는 예금자보호법상의 ‘예금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등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등 채권과 질권자가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를 위 규정에 의하여 상계할 수는 없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구 예금자보호법(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3호, 제4호, 제31조 제1항 / [2] 구 예금자보호법(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3호, 제4호,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 [3] 구 예금자보호법(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 [4] 구 예금자보호법(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6 /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5]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7, 1058),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3827 판결(공1992, 3129),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51960 판결(공1996상, 1075),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공1998하, 2103),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공2000하, 2070),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공2002상, 161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