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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도5529
【판시사항】
[1]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입법 취지 및 적용대상 [2]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한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을 금지하는 규정인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가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4] 피고인들이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제품이 휘발유보다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고,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휘발유를 대체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될 수밖에 없음을 잘 알면서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그 제품을 생산·판매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5]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 제기되었을 경우 반드시 병합 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석유사업법(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외에도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석유의 품질관리를 규정한 제6장에 제26조를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같은 법 제26조의 입법 취지는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이 자동차 등의 연료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석유류 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에서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의 적용대상은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생산·판매되는 유사석유제품 중 휘발유 또는 경유보다 품질이 낮은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된다. [2] 구 석유사업법(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대기환경보전법은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2004. 7. 20. 대통령령 제18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이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3. 8. 5. 환경부령 제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첨가제의 제조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의 ‘소량’의 의미는 사실상 휘발유를 대체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될 수 없는 정도로서 ‘자동차 연료의 용량에 비해 극히 적은 분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들이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제품이 휘발유보다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고,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휘발유를 대체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될 수밖에 없음을 잘 알면서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그 제품을 생산·판매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5]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 제기되었을 경우 반드시 병합 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석유사업법(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참조), 제33조 제3호(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참조) / [2] 구 석유사업법(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참조),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2004. 7. 20. 대통령령 제18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 참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03. 8. 5. 환경부령 제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 제1항 /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 / [4] 구 석유사업법(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참조), 제33조 제3호(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참조) / [5] 형사소송법 제300조
【참조판례】
[5]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013 판결(공1984, 476),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354 판결(공1994하, 330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