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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도7465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도3194 판결(공2002하, 2648),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112 판결(공2004상, 74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