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5도6234
【판시사항】
국내 여행사로부터 여행객을 위한외국 현지의 호텔 및 식당의 예약 등에 관한 여행수속의 알선의뢰를 받은 甲이외국에서 여행업을 하는 乙에게 위 여행수속을 다시 의뢰한 후, 성사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국내에 개설되어 있는 乙의 원화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안에서, 그와 같은 거래에 의한 지급이외국환거래법 및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하고 있는 신고의 예외사유인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로 표시된 거래를 함에 따라 내국지급수단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내 여행사로부터 여행객을 위한외국 현지의 호텔 및 식당의 예약 등에 관한 여행수속의 알선의뢰를 받은 甲이외국에서 여행업을 하는 乙에게 위 여행수속을 다시 의뢰한 후, 성사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국내에 개설되어 있는 乙의 원화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안에서, 그와 같은 거래에 의한 지급이외국환거래법 및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하고 있는 신고의 예외사유인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로 표시된 거래를 함에 따라 내국지급수단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외국환거래규정(2000. 12. 29. 재정경제부고시 제2000-22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5-11조 제1항 제5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도3337 판결(공2001하, 239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