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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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다24208
【판시사항】
상속인이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고, 그 상속채무에 관한 소송이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제1차 헌법불합치결정 이전에 제기되어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중 일부에 대한 제2차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법원에 계속중인 사안에서, 위 헌법불합치결정 후 개정된 부칙 제4항 제1호를 유추적용하여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위 개정 민법 시행일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단순승인 의제의 효과를 확정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상속인이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고, 그 상속채무에 관한 소송은 개정 전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1998. 8. 27. 헌법재판소의 제1차 헌법불합치결정 이전에 제기되어 부칙(2002. 1. 14.) 제3항 중 일부에 대한 2004. 1. 29. 헌법재판소의 제2차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법원에 계속중인 사안에서, 위 헌법불합치결정 후 개정된 부칙(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 제4항 제1호를 유추적용하여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위 개정 민법 시행일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단순승인 의제의 효과를 확정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19조 제3항, 제1026조 제2호, 부칙(2002. 1. 14.) 제3항, 제4항(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헌가22, 97헌가2, 3, 9, 96헌바81, 98헌바24, 25 결정(헌공29, 693), 대법원 2002. 4. 2. 선고 99다3358 판결(공2002상, 1059),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공2002하, 1389),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공2003상, 29),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3다45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