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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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두16182
【판시사항】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구 소득세 법령에 의하여 3주택 이상의 다주택 소유자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제96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2 제5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의 입법목적, 그 내용이나 규정방식,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은 임대사업자가 소유하는 거주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주택으로 인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와 같은 경우에만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그 취지라 하겠으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위 규정을 유추 또는 확장적용하여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에 의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 소유자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제96조 제1항 제7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2 제5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