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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후1202
【판시사항】
[1] 심결취소소송 제기 후 소취하 합의를 하였다면 소송을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2]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3] 환송판결 전에 소취하 합의가 있었지만, 환송 후 원심의 변론기일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은 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는 등 계속 응소한 피고가 환송 후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위 소취하 합의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 위 소취하 합의가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본 사례 [4] 상표의 구성부분에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5] ‘화장지’류를 사용상품으로 하는 확인대상표장 ""은 ‘화장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후에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소멸하여 당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2]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에 이름이 없이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다면, 그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함으로써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환송판결 전에 소취하 합의가 있었지만, 환송 후 원심의 변론기일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은 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는 등 계속 응소한 피고가 환송 후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위 소취하 합의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 위 소취하 합의가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본 사례. [4] 상표의 구성부분에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는 그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5] ‘화장지’류를 사용상품으로 하는 확인대상표장 ""은 ‘화장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543조,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67조 / [2] 민법 제543조 / [3] 민법 제543조,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67조 / [4]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5] 상표법 제7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9. 5. 선고 96후1743 판결(공1997하, 3101) / [2]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2503 판결(공1988, 1407),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28836 판결(공1994하, 2512) / [4]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공2006하, 1187),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공2006하, 210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