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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두20228
【판시사항】
[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조원의 파업행위 등이 그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기업 내 노사 간의 내부적인 분쟁에 불과하고, 권위주의적 통치나 국가권력에 항거한 행위로 볼 수 없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민주화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소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 즉 권위주의적 통치에 직접 항거하거나 국가권력이 학교·언론·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과 그로 인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상이를 입거나 유죄판결·해직 등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 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된다. [2]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조원의 파업행위 등이 그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기업 내 노사 간의 내부적인 분쟁에 불과하고, 권위주의적 통치나 국가권력에 항거한 행위로 볼 수 없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민주화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