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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도1074
【판시사항】
[1] 등록된 자동차를 등록말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행위가 관세법 제270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 관세법 제270조 제3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3] 관세청고시인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수출 자동차의 등록말소 사실을 확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등록말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수출하는 행위를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의 입법 취지 및 상호 관계 등에 비추어 관세법 제270조 제3항에서의 ‘법령’에는 대외무역법 관련 법령이 당연히 포함되므로, 등록말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15조에 의한 통합공고(산업자원부고시)가 규정하고 있는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경우에 해당하여 관세법 제270조 제3항에 위반된다. [2] 관세법 제270조 제3항이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처벌규정 자체에서 범죄구성요건을 정하고 있고, 다만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규정하는 ‘법령’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외무역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법규 수범자로서는 대외무역 관련 법령인 대외무역법 제15조 및 이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산업자원부고시) 제3조 및 제12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위 통합공고에 의하여 구비하여야 하는 조건 및 이러한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수출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관세법 제270조 제3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관세법 제226조 제2항과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고시인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는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의 확인 요청이 있는지 여부, 세관공무원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항인지 여부, 물품의 특성 기타 수출입 물품의 통관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확인대상 물품 및 확인방법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위 지정고시에 수출 자동차의 등록말소 사실을 확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등록말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수출하는 행위를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관세법 제270조 제3항, 대외무역법 제15조 / [2] 관세법 제270조 제3항, 대외무역법 제15조, 헌법 제12조, 제13조 / [3] 관세법 제226조 제2항, 제270조 제3항,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