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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다8174
【판시사항】
[1] 수산업법상 어업권 임대차 금지의 취지 및 어촌계의 계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어촌계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어촌계 명의의 어업권을 행사케 하고 그 대가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어촌계가 마을어업권이 아닌 어업권에 관하여 어촌계원이 아닌 자와 체결한 어업권행사계약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수산업법 제33조가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적격성과 우선순위 등의 판단을 거쳐 자영할 의사가 있는 자에게 해당 수면을 구획·전용하여 어업을 경영하게 하고 그 이익을 제3자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 아래 마련된 어업면허제도의 근간을 유지함과 아울러, 어업권자가 스스로 어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부재지주적 지대를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영하는 어민에게 어장을 이용시키려는 데 있으므로, 어촌계의 계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어촌계의 사업을 이용시키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어촌계 명의의 어업권을 행사케 하고 그 대가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어촌계 명의의 어업권에 대한 임대차를 사실상 널리 허용하는 셈이 되고, 이는 곧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는 수산업법의 근본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2] 수산업법 제37조 제1항은 마을어업권의 경우 계원이 아닌 자도 동항 각 호 소정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마을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촌계의 계원이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과 어업권의 임대차가 금지되는 수산업법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어촌계가 마을어업권이 아닌 어업권에 관하여 어촌계원이 아닌 자와 사이에 체결한 어업권행사계약은 무효이다.
【참조조문】
[1] 수산업법 제33조 / [2] 수산업법 제33조, 제3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2458 판결(공1995하, 3962),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도2604 판결(공1996하, 242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