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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도3038
【판시사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행위의 죄수 관계
【판결요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단일한 노래연습장의 무등록 영업행위는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로 폐지)과 학교보건법 소정의 각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로 폐지) 제27조 제1항(현행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참조), 제50조 제2호(현행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참조),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 제19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도366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상, 100),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17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