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7도2191
【판시사항】
[1]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수의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한 경우 호별방문죄의 죄수(=포괄일죄) [2]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는 각 호별방문 행위를 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하여 처단형의 범위가 더 높아진 경우,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농업협동조합법상의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수의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2]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는 각 호별방문 행위를 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하여 처단형의 범위가 더 높아진 경우,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7조,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2항, 제172조 제2항 / [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형법 제3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889 판결(공2003하, 1564) / [2]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공2001상, 67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