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5다72348
【판시사항】
[1] 구 파산법 제66조가 권리변동의 효력요건 또는 대항요건 자체를 독자적인 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 및 권리변동의 효력요건을 구비하는 행위가 구 파산법 제64조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구 파산법 제66조 제1항에 정한 ‘지급정지’의 의미 [3]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파산자의 해외도피가 구 파산법 제66조 제1항에 정한 지급정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6조가 권리변동의 효력요건 또는 대항요건 자체를 독자적인 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효력요건 또는 대항요건 구비행위도 본래 구 파산법 제64조의 일반 규정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효력요건 또는 대항요건을 구비시켜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시키면서 구 파산법 제66조 소정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특별히 이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권리변동의 효력요건을 구비하는 행위는 구 파산법 제66조 소정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부인의 대상이 될 뿐이지, 이와 별도로 구 파산법 제64조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2]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6조 제1항에 정한 ‘지급정지’란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파산자가 자신이 대주주 겸 회장으로 있는 회사로부터 거액의 불법 출자자대출을 받는 등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에 빠진 상태에서 위 회사의 정상적 영업마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자 해외로 도피한 사안에서, 그러한 해외도피는 파산자가 일반적·계속적으로 그 채무변제를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한 행위로서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6조 제1항에 정한 지급정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4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참조), 제66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4조 참조) / [2]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6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4조 제1항 참조) / [3]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6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4조 제1항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