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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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도1475
【판시사항】
[1]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의 선거운동방법 중 정관에 정한 것을 기간제한 없이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정관에서 선거운동방법에 ‘기간제한’을 두었더라도 그 위반행위를 위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의 선거운동방법 중 축산업협동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방법인 ‘전화를 이용한 지지호소’를 하였다면, 설령 위 정관이 규정한 선거운동 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은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정관이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소형인쇄물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2조 제2항 제2호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행위의 금지기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같은 법 제50조 제4항의 선거운동방법 중 정관이 정하는 행위는 기간제한 없이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정관에서 위 선거운동방법을 행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제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같은 법 제50조 제4항의 선거운동방법 중 정관에서 정하는 행위를 위 기간 전에 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같은 법 제50조 제4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의 선거운동방법 중 축산업협동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방법인 ‘전화를 이용한 지지호소’를 하였다면, 설령 위 정관이 규정한 선거운동 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항,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2항, 제50조 제4항, 제172조 제2항 제2호 / [2]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제172조 제2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공2006상, 6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