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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후1824
【판시사항】
[1] 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지정서비스업을 ‘가사서비스업’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파출박사"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지정서비스업을 ‘가사서비스업’으로 하고 ‘파출’과 ‘박사’의 두 단어를 결합하여 구성한 등록서비스표 "파출박사"는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에 ‘사람(특히 파출부)을 보내어 집안일을 하는 데 능통함’이라는 의미로 인식되어, 가사서비스업의 품질·용도·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6조 제1항 제3호 / [2]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후2246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786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5후45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