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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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두12015
【판시사항】
물납된 비상장주식에 관한 수의계약가격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공매가액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물납된 비상장주식에 관한 수의계약은 비록 공매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공매 입찰절차의 연장선상에서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다른 수의계약과는 성질과 절차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수의계약에 의한 가격을 공매가격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