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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두12022
【판시사항】
[1] 비상장주식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공매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매가액의 시가성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물납 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공매가액을 동종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로 인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3]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의 거래가격을 그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또는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공매가액을 포함하는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는 별다른 제한 없이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였고,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의하여 비로소 일정한 경우 공매가액 등을 시가에서 배제하는 제한 규정이 도입된 점 등 공매가액의 시가성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 취지 및 개정경과 등에 비추어, 그 공매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당해 재산의 공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되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매가액에 대하여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2] 공매가액의 시가성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물납 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공매가액을 동종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로 인정한 것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3]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고,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의 주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은 회사의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의 양도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형성이 높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양도대금을 바로 당해 주식의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참조조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 /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3] 대법원 1982. 2. 23. 선고 80누543 판결(공1982, 386),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011 판결(공1989, 1261),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공2003하, 154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