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주)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6. 20. 선고 2006나200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특정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따라 사해행위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한편 사해행위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된 별개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말소되었다는 사정은 원상회복의 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2005. 3. 28. 소외 1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 2005. 4. 15.로 정하여 대여하고, 2005. 4. 8.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18,232,200원을 대위변제하면서 소외 1과 사이에 위 대위변제금액을 변제기 2005. 4. 15.로 정하여 대여하는 것으로 약정한 다음, 2005. 4. 20. 소외 1과 사이에 위 각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소외 1의 유일한 부동산인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825만 원, 채무자 소외 1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받았는데, 이때 소외 1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1996. 7. 8. 및 1996. 9. 3.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앞으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합계 4,800만 원의 근저당권과 1997. 6. 30. 및 1997. 7. 25. 세광화학공업 주식회사(이하 ‘세광화학공업’이라고 한다) 앞으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합계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피고보다 선순위로 있었고, 그 외에 가압류나 압류등기는 경료된 것이 없었던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 1이 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단하는 한편, 소외 1이 2005. 3. 28.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로 우선변제권 있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합계 30,380,950원을 납부하였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세광화학공업에 그 피담보채무 20,387,600원을 대위변제하여 세광화학공업 명의의 각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채권최고액 50,768,550원(30,380,950원 + 20,387,600원)의 범위 내에서는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는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해행위의 성립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