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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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도9073
【판시사항】
[1]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18조 제1항의 보호대상 및 보호요건 [2] 만화 온라인콘텐츠에 그 온라인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18조 제1항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위 만화 온라인콘텐츠를 복제하여 전송한 행위는 위 법 제18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18조 제1항, 부칙(2002. 1. 14.) 제1항,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이 보호하려는 온라인콘텐츠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온라인콘텐츠가 아니라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 중 위 법 시행(2002. 7. 15.) 후 최초로 제작된 것으로서 최초로 제작하여 표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만을 그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할 것이고, 온라인콘텐츠가 위 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려면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온라인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에 대한 표시를 생략한 채 온라인콘텐츠의 원저작물 출판일을 표시한 것만으로는 그에 대한 온라인콘텐츠가 위 법 시행 이후에 제작되었는지, 언제 그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것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위 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표시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온라인콘텐츠라고 할 수 없다. [2] 만화 온라인콘텐츠에 그 온라인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18조 제1항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위 만화 온라인콘텐츠를 복제하여 전송한 행위는 위 법 제18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18조 제1항, 부칙(2002. 1. 14.) 제1항, 제2항 / [2]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18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