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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다34158
【판시사항】
[1] 신용장의 문면과 조건 심사에 대한 엄격 일치의 원칙과 그 예외 [2] 상업송장의 상품명세에 기재된 "HAIR TAIL"(갈치), "YELLOW CONVINA, WHITE CONVINA"(조기), "CHUB MACKEREL"(꽁치), "COD"(대구), "EASTERN FLAT HEAD"(양태) 등은 모두 그 단가가 "$2,200"이어서 신용장에 기재된 "OTHER KIND OF FISH(단가 $2,800)"와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것들은 모두 어류로서 신용장에 기재된 "TOP SHELLS AND OTHERS"의 "OTHERS"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상업송장이 신용장 조건과 문면상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3] 신용장 조건과 상업송장의 상품명세가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일치하고 다른 상품에 대해서는 불일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설은행이 전체 금액에 대하여 지급거절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간과하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에게 대지급한 신용장 대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신용장 첨부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합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거나 단지 신용장에 표시되어 있는 상품의 기재를 보완하고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용장 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에 신용장 조건과의 차이가 국제표준은행관행(ISBP)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 [2] 상업송장의 상품명세에 기재된 "HAIR TAIL"(갈치), "YELLOW CONVINA, WHITE CONVINA"(조기), "CHUB MACKEREL"(꽁치), "COD"(대구), "EASTERN FLAT HEAD"(양태) 등은 모두 그 단가가 "$2,200"이어서 신용장에 기재된 "OTHER KIND OF FISH(단가 $2,800)"와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것들은 모두 어류로서 신용장에 기재된 "TOP SHELLS AND OTHERS"의 "OTHERS"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상업송장이 신용장 조건과 문면상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3] 상품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만 인도받을 수 있는데 한 장의 상업송장에 대해서는 한 장의 선하증권이 발행되므로, 신용장 조건과 상업송장의 상품명세가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일치하고 다른 상품에 대해서는 불일치하다고 인정되면 개설은행은 전체 금액에 대하여 지급거절을 하여야 하며, 일부에 대한 지급거절을 할 수 없고, 제시된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부 일치하지 아니하여 개설은행으로서는 마땅히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전부 거절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대금을 지급해 버린 경우, 그 위험은 개설은행이 부담하여야 하고 신용장 개설의뢰인에게 대지급한 신용장 대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13조 a항 / [2]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13조 a항 / [3]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13조 a항, 제37조 c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3691 판결(공2002하, 1784),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1다58283 판결(공2003상, 1278),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7770 판결(공2003하, 2332),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388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