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6도265
【판시사항】
[1] 형벌법규의 해석원칙 [2] 게임제공업자가 경품구매대장을 보관하지 아니한 행위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14호)’ 제5항 (다)목의 규정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제공업자에게 경품구매대장을 1년 이상 보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일 뿐 게임제공업자가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경품의 종류나 그 제공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제공행위를 실효성 있게 규제하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에게 경품구매대장을 보관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경품구매대장을 보관하지 아니한 행위를 같은 법 제50조 제3호 소정의 제32조 제3호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항 / [2]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2조 제3호, 제50조 제3호, 헌법 제1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3190),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판결(공2002상, 724),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공2004상, 578),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공2006상, 6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