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6두644
【판시사항】
[1] ‘세액의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지방세 납세고지서가 근거 법령이 요구하는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한 채 발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단서가 관련 지방세법 조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3]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과세관청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세목, 연도, 납기, 납부금액, 부과내역, 납세자, 과세대상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사안에서,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단서에 기하여 생략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납세의무자들이 세액산출 근거와 내역의 열람을 통해 쉽게 이를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 자진신고내역에 가산세만 추가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것이므로 세액산출 근거와 내역을 이미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들로서는 위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을 것임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위 납세고지서가 근거 법령이 요구하는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한 채 발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단서에서는 ‘1매의 고지서에 3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근거의 열람 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세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과 편의 및 납세의무자의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대한 편의를 함께 고려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호의 단서 규정은 관련 지방세법 조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취득세 등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는바,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조 제5호, 제25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 [2] 지방세법 제1조 제5호, 제25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 [3] 행정소송법 제19조, 지방세법 제120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8427 판결(공1997하, 3758),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0373 판결(공1998상, 264),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3284 판결(공1999하, 1778),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1618 판결(공2001상, 1224),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46102 판결(공2003상, 159),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43346 판결(공2005상, 920),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공2006상, 22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