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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도5528
【판시사항】
[1]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입법 취지 및 적용대상 [2]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가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개발에 의하여 새로이 발명된 친환경적 석유대체연료의 출현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상의 발명가·과학기술자의 권리보호규정(제22조 제2항), 환경권(제35조) 및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질서조항(제119조 제1항) 등에 위반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3]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한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을 금지하는 규정인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4] 피고인들이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제품이 ‘휘발유 대비 40%’의 비율로 휘발유에 혼합되어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상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에서 정하는 ‘첨가제’로 볼 수 없고, 휘발유보다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며,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휘발유를 대체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될 수밖에 없음을 잘 알면서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그 제품을 생산·판매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5] 교통세의 과세대상을 정한 교통세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의 유사석유제품의 의미
【판결요지】
[1] 구 석유사업법(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외에도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석유의 품질관리를 규정한 제6장에 제26조를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같은 법 제26조의 입법 취지는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이 자동차 등의 연료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석유류 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에서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의 적용대상은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생산·판매되는 유사석유제품 중 휘발유 또는 경유보다 품질이 낮은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된다. [2] 석유정제업자가 휘발유의 품질을 보정하기 위하여 생산하는 첨가제에 대하여는 구 석유사업법(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위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2004. 7. 20. 대통령령 제18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는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에너지는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가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개발에 의하여 새로이 발명된 친환경적 석유대체연료의 출현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상의 발명가·과학기술자의 권리보호규정(제22조 제2항), 환경권(제35조) 및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질서조항(제119조 제1항) 등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구 석유사업법(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대기환경보전법은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2004. 7. 20. 대통령령 제18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이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3. 8. 5. 환경부령 제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첨가제의 제조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4] 피고인들이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제품이 ‘휘발유 대비 40%’의 비율로 휘발유에 혼합되어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상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에서 정하는 ‘첨가제’로 볼 수 없고, 휘발유보다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며,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휘발유를 대체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될 수밖에 없음을 잘 알면서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그 제품을 생산·판매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5]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교통세법은 구 석유사업법(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와는 입법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교통세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3. 5. 1. 대통령령 제17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이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적용대상에 한정된다고 볼 이유는 없고, 구 교통세법 시행령 제3조의 유사석유제품은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2004. 7. 20. 대통령령 제18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으로서 당해 제품이 휘발유를 대체하는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물론, 비록 당해 제품이 독립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휘발유에 첨가하여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휘발유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양만큼의 휘발유의 소비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1] 구 석유사업법(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참조), 제33조 제3호(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참조) / [2] 구 석유사업법(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참조),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2004. 7. 20. 대통령령 제18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 참조), 헌법 제22조 제2항, 제35조, 제119조 제1항 / [3] 구 석유사업법(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참조),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2004. 7. 20. 대통령령 제18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 참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03. 8. 5. 환경부령 제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 제1항 / [4]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 구 석유사업법(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참조), 제33조 제3호(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참조) / [5] 교통세법 제2조 제1호, 구 교통세법 시행령(2003. 5. 1. 대통령령 제17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 석유사업법(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참조),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2004. 7. 20. 대통령령 제18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 참조)
【참조판례】
[1][3][4]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도5529 판결(공2006상, 13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