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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두7733
【판시사항】
[1]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범위 [2] 주식의 명의신탁이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 등을 위한 것으로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 위 명의신탁에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적용 범위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위 단서 규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는 없다. [2] 주식의 명의신탁이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 등을 위한 것으로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 위 명의신탁에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데에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참조) / [2]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참조) / [3]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3555 판결(공1996상, 1617) / [1]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0068 판결(공1996하, 1918),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1573 판결(공1996하, 1921),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9174 판결(공1996하, 2898),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 판결(공1999하, 1818),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공2005상, 211),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공2005상, 333) / [3] 1993. 3. 23. 선고 92누17754 판결(공1993상, 1321),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누13783 판결(공1993상, 1412),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20900 판결(공1994상, 1127),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6789 판결(공1994하, 2562),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8768, 8775, 8782 판결(공1995하, 3646),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1443 판결(공1996하, 2056)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