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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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도6246
【판시사항】
[1]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본형 산입의 대상이 되는 미결구금일수 [2] 판결 선고 당일에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등의 선고나 보석, 구속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날 중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바로 당일에 상소를 제기한 경우, 그 선고 당일(석방된 당일)의 구금일수 1일이 상소심의 재정통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본형 산입의 대상이 되는 미결구금일수(재정통산 일수)는 판결 선고 전날까지의 구금일수라고 보아야 한다. [2] 판결 선고 당일에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등의 선고나 보석, 구속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날 중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바로 당일에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선고 당일(석방된 당일)의 구금일수 1일은 상소심의 재정통산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상소심은 재정통산의 대상이 되는 미결구금일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경우 위 미결구금일수 1일을 반드시 본형에 산입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57조 / [2]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6. 12. 23. 선고 66도1500 판결(집14-3, 형91),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563 판결(공1994상, 104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