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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다65562
【판시사항】
[1]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의 집행을 위임받은 동업자 중 1인이 업무집행과정에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다른 동업자의 사용자책임 유무(적극) [2]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2항에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집행자의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업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은 중개업자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한 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6조 제1항 / [2]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55164 판결(공1998상, 1492),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36238 판결(공1999상, 1029) / [2]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48098 판결(공2001상, 35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