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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다62597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절대적 상고이유인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관계 법률이 위헌이라는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이유에서 이를 반드시 명시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가처분이의절차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가처분신청의 당부) 및 그 당부 판단의 기준 시점(=변론종결시) [3] 대세적 권리의 침해행위에 대한 부작위청구권의 요건과 그 부작위명령의 대상 [4]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법인과 그 교장은 자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표현행위 등에 대하여 부작위청구권을 행사하는 권리주체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학교에 대한 운영주체로서 그 시설관리권 등에 근거하여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한 방해예방청구 등 부작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5]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의 보장과 그 한계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법률적 제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6] 쟁의행위가 정당행위로서 헌법상 특별한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과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의 규율 기준 [7] 교원의 지위에 관한 규정인 헌법 제31조 제6항과 근로기본권에 관한 규정인 헌법 제33조 제1항의 관계 및 교원의 근로기본권에 관하여 보통의 근로자들과 달리 특별한 규율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8] 교원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집단행동의 일종인 시위를 하는 것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위배되는 것이고, 법원이 헌법적 특별규정에 근거한 위 법률 제8조를 문면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여도 위헌적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원들이 ‘족벌재단 퇴진’ 등과 같은 내용의 리본, 배지, 조끼를 패용·착용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적법한 단결권행사에 어떠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10] 학교의 시설물로 범위를 한정하여 이를 학교장의 승인 없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1]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수업시간이라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한정된 영역을 특정하여 학교운영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2] 개별 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하여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하여 심리·결정하는 가처분결정에 따른 사전금지가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절대적 상고이유인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판결에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의 일부를 빠뜨리는 경우 또는 이유의 어느 부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어떻게 사실을 인정하고 법규를 해석·적용하여 주문에 이르렀는지가 불명확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므로, 판결이유에 주문에 이르게 된 경위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 이상 관계 법률이 위헌이라는 당사자의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당사자의 주장이나 항변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묵시적 방법이나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2] 가처분이의절차에서 법원의 심리대상이 되는 것은 가처분신청의 당부(當否)로서 그 변론종결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가처분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가처분결정을 유지하게 된다. [3] 인격권이나 시설관리권 등과 같은 대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부작위청구권은 대세적 권리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 또는 이미 침해가 있었고 그 재발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작위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가해자들이 이미 저지른 행위와 동일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행위로서 장래에 저질러질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4]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법인과 그 교장은 자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표현행위 등에 대하여 부작위청구권을 행사하는 권리주체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학교에 대한 운영주체로서 그 시설관리권 등에 근거하여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한 방해예방청구 등 부작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5] 헌법 제21조 제1항 및 제4항의 취지는 일반 국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되, 이러한 유형의 자유가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고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없는 자체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헌법적 차원에서 분명히 한 것으로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닌 이상 개인이 하고자 하는 표현행위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법률적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6] 쟁의행위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행위로서 형법 제314조에 정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단체행동권은 헌법상 특별한 보호를 받으므로 헌법과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들을 충족시킨 근로조건의 향상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의 경우에 한하여는 정당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쟁의행위가 위에서와 같은 특별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등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규정한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하고, 만일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 국민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규율된다. [7] 교원의 지위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한 헌법 제31조 제6항이 근로기본권에 관한 헌법 제33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입법자가 교원에 대하여 일반노동조합과 유사한 형태의 조합을 결성할 수 있음을 규정하되 그 규율방식을 달리하여 근로조건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은 허용하면서도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혹은 개별 직장이 아닌 광역단위에 한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에 대하여 특별한 규율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8] 보통의 근로자들과 달리 교원의 경우 ‘근로조건의 향상 등을 위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도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교원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집단행동의 일종인 시위를 하는 것은 그 시간, 장소, 방법 등과 관계없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위배되는 것이고, 헌법 제21조, 제31조, 제33조, 제37조 등의 상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헌법적 특별규정에 근거한 위 법률 제8조의 문면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위헌적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원들이 ‘족벌재단 퇴진’ 등과 같은 내용의 리본, 배지, 조끼를 패용·착용한 행위는 단순히 노동조합의 내부적 단결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학교운영자들에게 유형적 위력을 보이는 외부적인 집단행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설령 위와 같은 리본 등의 패용·착용행위가 ‘단결권’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향상과 별다른 관계가 없는 내용이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적법한 단결권행사에 어떠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10] 개별 사업장 별로 노동조합을 구성하여 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만의 근로조건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노동조합에 적용되는 법리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을 뿐 그 하부단위로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교원 노동조합에 적용되는 법리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학교의 시설물로 범위를 한정하여 이를 학교장의 승인 없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 원심의 판단을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1]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수업시간이라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한정된 영역을 특정하여 학교운영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2] 개별 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하여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하여 심리·결정하는 가처분결정에 따른 사전금지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도 않는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 [2]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286조, 제300조, 제301조 / [3]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305조 / [4]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305조 / [5] 헌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37조 제2항 / [6]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제6호, 형법 제20조, 제314조 / [7] 헌법 제31조 제1항, 제6항, 제33조 제1항,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8조 / [8] 헌법 제21조, 제31조, 제33조, 제37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 [10]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11] 헌법 제21조, 제31조 제4항,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12]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헌법 제21조 제2항, 제37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3. 3. 선고 92다55770 판결(공1995상, 1550), 2004. 5. 28. 선고 2001다81245 판결(공2004하, 1050) / [5]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전원재판부 결정(헌공36, 573) / [6]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공1990, 1306),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852 판결(공1991, 907) / [7]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전원재판부 결정(헌집3, 387),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바61 전원재판부 결정(헌공36, 563) / [12]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바36 전원재판부 결정(헌공60, 852)
전문
【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선정당사자),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