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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두9023
【판시사항】
[1]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7조에 정한 장애보상금은 의병전역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의병전역을 하지 않고 명예전역한 군인이 전역 후 군병원 의무심사에서 신체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은 경우 군인사법 시행령 제67조에 정한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7조에 정한 장애보상금은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전역하는 군인에게 위자료 성격의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이지 그 전역이 의병전역(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를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키는 것)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의병전역을 하지 않고 명예전역한 군인이 전역 후 군병원 의무심사에서 신체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은 경우 군인사법 시행령 제67조에 정한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7조,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 [2]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7조,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