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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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두11718
【판시사항】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와 개인제세 전반에 관한 특별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납세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실시한 세무조사는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로서 조사목적과 조사의 대상이 부가가치세액의 탈루 여부에 한정되어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증액경정처분만이 이루어졌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실시한 세무조사는 개인제세 전반에 관한 특별세무조사로서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증액경정처분 등이 이루어진 경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관한 위 각 세무조사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