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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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도577
【판시사항】
[1]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라 하더라도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자신의 등록상표 중 피해자의 상품 표지와 동일한 부분을 부각시키고 다른 부분에 대한 주의력을 약화시켜 부각된 부분만이 상표라고 직감되도록 한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비록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라 하더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자신의 등록상표 중 피해자의 상품 표지와 동일한 부분을 부각시키고 다른 부분에 대한 주의력을 약화시켜 부각된 부분만이 상표라고 직감되도록 한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제18조 제3항 제1호 /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제18조 제3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도2650 판결(공1998상, 355),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도322 판결(공1999상, 108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