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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6289
【판시사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이 모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 제4항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비록 같은 법이 최초로 시행되기 이전에 개발사업에 착수한 사업에 대한 경우의 개시시점지가 산정방법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개발사업에 착수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곧바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 제4항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다음 거기에서 개발사업 착수시점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것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개시시점지가를 일률적으로 산정하려는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고, 그 경우 표준지는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개발사업 착수 이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이 분명하므로 개발사업 인가 당시의 당해 토지와 이용상황이 유사한 토지를 선정하여야 할 것인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1990. 3. 2. 대통령령 제12936호 부칙 중 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은 바로 이러한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1989. 12. 30. 법률 제4175호 부칙 중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및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 제4항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이 예정하고 있는 개시시점지가의 산정방법을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 제4항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1990. 3. 2. 대통령령 제12936호 부칙 중 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은 모법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1989. 12. 30. 법률 제4175호 부칙 중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및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 제4항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에 근거를 두고 그 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개시시점지가의 산정방법을 구체화·명확화한 것이지, 모법의 위임 없이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 제4항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개시시점지가의 산정방법을 국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모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 제4항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0조 제3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1989. 12. 30. 법률 제4175호 부칙 중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1990. 3. 2. 대통령령 제12936호 부칙 중 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