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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두2971
【판시사항】
[1] 주식의 양도가 주식대차약정에 기하여 차용한 주식을 상환한 것으로서 증권거래세 비과세대상인 구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양도차익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및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소비대차에 기한 반환인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주식의 양도가 주식대차약정에 기하여 차용한 주식을 상환한 것으로서 증권거래세 비과세대상인 구 증권거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양도차익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소비대차에 기한 반환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지거래가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구 증권거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 [2]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4472 판결(공1993상, 1024),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공1999상, 49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