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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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두8334
【판시사항】
[1] 판결주문이 갖추어야 할 명확성의 정도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일부 취소하는 판결주문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판결주문의 내용이 모호하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집행력·형성력 등의 내용도 불확실하게 되어 새로운 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판결주문에서는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12,038,590원(과세표준금액 32,644,280원)의 부과처분 중 과세표준금액 12,698,21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원심판결의 주문은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중 얼마를 취소하는지를 명확하게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아도 원심이 판시한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얼마의 세액이 산출될 것인지를 알 수 없어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8조 /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5. 9. 21. 선고 65다1427 판결(집13-2, 민147),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누294 판결(공1983, 669),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누456 판결(공1983, 102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