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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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다47200
【판시사항】
[1] 당사자 본인이 아닌 당사자의 대리인을 심문한 경우, 중재판정 취소사유인 구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중재절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자를 심문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중재판정의 취소사유인 구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중재판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을 때'의 의미 [3]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1] 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소정의 '중재판정 전에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중재인이 중재판정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로부터 진술과 증거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반드시 당사자 본인을 심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심문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위 대리인이 심문절차에 참석하여 주장 및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면, 이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4호의 '중재절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자를 심문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4호 후단의 '중재판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을 때'란 중재판정서에 전혀 이유의 기재가 없거나 이유의 기재가 있더라도 불명료하여 중재판정이 어떠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판단에 기인하고 있는가를 판명할 수 없는 경우와 이유가 모순인 경우를 말하고, 중재판정서에 이유의 설시가 있는 한 그 판단이 실정법을 떠나 공평을 그 근거로 삼는 것도 정당하며, 중재판정에 붙여야 할 이유는 당해 사건의 전제로 되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한 판단을 나타낼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고 중재인이 어떻게 하여 판단에 이른 것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기재가 있으면 충분하고, 또한 그 판단이 명백하게 비상식적이고 모순인 경우가 아닌 한, 그 판단에 부당하거나 불완전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현행 제21조 제3항 참조), 제13조 제1항 제4호(현행 제36조 제2항 제1호 참조) / [2] 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4호(현행 제36조 제2항 제1호 참조) / [3]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83, 184 판결(공1989, 1056),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21918, 21925 판결(공1998상, 979),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901 판결(공1998하, 2073) / [3]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재다31 판결(공1996상, 464),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재다278 판결(공1998상, 845),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재다193, 209 판결(공2000하, 186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