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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스38
【판시사항】
[1]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1항의 규정 취지 [2] 마류가사비송사건에서 심판 또는 결정고지기일을 심문기일에서 반드시 지정하거나 당사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1항은 "가정법원은 제1심 심리종결시까지 분할이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분할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현실적으로 당사자가 분할을 청구하여 심판의 대상이 된 재산 전부를 동시에 심판하라는 취지일 뿐, 상속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은 상속재산까지 모두 동시에 분할심판하라는 취지는 아니다. [2]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2) 제9호, 제10호, 제39조 제4항, 제43조 제2항, 제48조,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1항의 규정들에 의하면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결정에 관한 사건을 포함하는 마류가사비송사건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심문기일에서 반드시 심판(항고심에서는 결정)고지기일을 지정하거나 그 기일을 당사자에게 미리 통보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1]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1항 / [2]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제39조 제4항, 제43조 제2항, 제48조,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1항,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제4항, 제1013조 제2항
전문
【재항고인】
【상대방(청구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