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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도2049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2] 형법 제310조에 정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2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의미 [4] 제보자의 선거범죄신고를 접수하여 수사한 경찰이 제보자에 대하여 조서 기타 서류에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하고 선거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에 등재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위 제보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2]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제262조의2의 입법목적과 취지, 그리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규정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제262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 함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에 의하여 조서 기타 서류에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의 기재가 생략되고 신원관리카드에 그 인적사항이 등재된 선거범죄신고자 등을 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제보자의 선거범죄신고를 접수하여 수사한 경찰이 제보자에 대하여 조서 기타 서류에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하고 선거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에 등재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위 제보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제26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07조 / [2] 형법 제310조 /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제256조 제2항 제4호, 제262조의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 / [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제256조 제2항 제4호, 제262조의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880 판결(공1994하, 2919),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공1996하, 2567),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공2000하, 1468),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공2004상, 850) / [2]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공1998하, 2715),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공2003하, 2400),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공2004하, 189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