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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도9623
【판시사항】
[1] 미공개정보의 이용행위 금지에 관한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에 정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의미 및 그 정보의 생성시기 [2] 특정 회사가 주가 부양 방법으로 ‘자사주 취득 후 이익소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가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2 제1항의 ‘중요한 정보’의 인정 기준인 같은 조 제2항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그 정보의 중대성 및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킨다. 한편 일반적으로 법인 내부에서 생성되는 중요정보라는 것이 갑자기 한꺼번에 완성되지 아니하고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보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완성된 경우에만 중요정보가 생성되었다고 할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 정보의 중대성 및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되었다면 중요정보가 생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특정 회사가 주가 부양 방법으로 ‘자사주 취득 후 이익소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미 현실화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었고 그 정보의 중대성 역시 인정된다고 보아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2 제1항,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참조) / [2]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6조 제1항 제9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11호, 제188조의2 제1항,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792 판결(공1995하, 2689),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공2006상, 1079),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219 판결(공2008하, 184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