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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두15586
【판시사항】
[1] 수의사법 부칙(1999. 3. 31.) 제4항의 의미와 적용범위 및 구 수의사법 제9조 제2호의 규정 취지 [2] 2001. 12. 31. 이전인 1997-1998학년도 1학기에 구 수의사법 제9조 제2호에 해당하는 필리핀 소재 대학교 수의학과에 등록하였다가 중간에 다른 대학의 다른 학과로 편입, 재입학하여 졸업 후 2005. 11.부터 2007. 3.까지 다시 다른 대학의 수의학과를 졸업한 사람에게 수의사 응시자격이 있다고 한 사례 [3]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근거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요건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의 판단 방법
【판결요지】
[1] 구 수의사법(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호의 개정과 수의사법 부칙(1999. 3. 31.) 제4항 신설의 각 경위 및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조항은 2001. 12. 31. 이전에 위 법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외국 대학교의 수의학과에 재학을 개시한 경우를 모두 보호하는 조항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한편 위 법 제9조 제2호의 규정은 그 응시자격부여의 취지에 비추어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자의 경우 국내 수의사 면허를 취득할 기본적 자질을 구비한 것으로 보아 그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해석될 뿐 당초 입학하여 수의학을 전공한 대학과 최종적으로 그 과정을 마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대학의 동일성까지 요구함으로써 이와 달리 중간에 다른 대학이나 학과로 편입이나 재입학을 하였다가 다시 수의학과로 편입 혹은 재입학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를 그 자격부여대상에서 배제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2001. 12. 31. 이전인 1997-1998학년도 1학기에 구 수의사법(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호에 해당하는 필리핀 소재 A 대학교 수의학과에 등록만하고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채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후 2000. 11. 7. 필리핀에 입국하여 B대학교 치의학과를 거쳐 C 대학교 치의학과를 2005. 3.경 졸업한 다음, 2005. 11.부터 2007. 3.까지 D 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한 사람에게 수의사법 부칙(1999. 3. 31.) 제4항에 따라 위 법 제9조 제2호에 정한 수의사 응시자격이 있다고 한 사례. [3]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혹은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수의사법(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호, 수의사법 부칙(1999. 3. 31.) 제4항 / [2] 구 수의사법(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호, 수의사법 부칙(1999. 3. 31.) 제4항 / [3]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참조판례】
[3]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공1992, 1046),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공2004상, 153),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1044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